퀸즈 와잇스톤에서 체인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본사로부터 계약 위반과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로 피소됐다.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세븐일레븐 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1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김씨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9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복권 판매 커미션을 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커미션을 수익으로 본사에 보고해야하는데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 세븐일레븐의 설명이다.
세븐일레븐은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6만9,335달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또 분기별로 매장 재고 검사를 실시하는데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복권 판매 커미션 수익을 숨기기 위해 김씨는 재고를 조작해 본사에 15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은 소송에서 운영 중단과 업소 및 장비 반납, 손실 보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