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아파트·하숙집 등 불만 속출
공동주택들 금지해도 막무가내 흡연
기호용 마리화나가 전면 합법화됐지만 마리화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하숙집, 호텔 등 공동 주거시설에서는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빠르게 냄새가 확산돼 마리화나 비흡연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매일 밤 아파트곳곳에서 피어나는 고약한 마리화나 냄새 때문이다.
최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리화나 냄새가 아파트 전체 진동하고 있어 참기 힘든 고역”이라며 “아파트측에 이웃들의 마리화나 흡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트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내부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마리화나 금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냄새로 인한 고통은 한인들만 거주하는 한인타운 하숙집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숙집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강모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마리화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누가 어느 방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리화나 냄새가 역겨워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하숙집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 일수도 있다는 것이 하숙집 주인의 반응이었다.
타 주에서 LA로 집을 구하러 온 김모씨도 마리화나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
주인이 안내해 준 방문을 열었다가 입주자가 방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어 깜짝 놀랐다는 김씨는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입주자가 대놓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파트나 하숙집과 같은 공동 주거공간에서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공동 주거공간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또.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도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