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운송 회사에서 일하던 한인 트럭 운전기사가 회사 측의 노동법 위반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를 노동 당국에 신고하자 보복성 소송을 당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아태정의진흥협회(AAAJ·구 아태법률센터)는 버드 마렐라·울퍼트·네심·드룩스·린센버그·류 로펌(이하 ‘버드 마렐라’)와 함께 한인 앨런 송씨를 대리해 송씨가 근무했던 카슨 소재 트럭킹 업체 ‘JST 시스템스’(이하 JST)를 상대로 지난 18일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AAJ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에서 화물 운송을 하는 한인 운영 회사인 JST에서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근무한 송씨는 이후 3년간 일주일에 6일 간 하루 평균 14~16시간씩 회사 트럭을 이용해 화물 운송 근무를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송씨를 독립계약자로 취급해 법으로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매주 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송씨의 급여에서 불법 공제하고 연료비와 트럭 정비 비용 등을 송씨가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일을 그만 둔 송씨는 2016년 2월께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 체불 임금 클레임을 신청했는데, 이후 회사 측이 송씨를 상대로 송씨가 고용 기간 동안 회사에 9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진 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그해 5월 뒤늦게 제기했다고 AAAJ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못받은 임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체불 임금을 청구했더니 회사는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는커녕 보복성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장벽 등으로 이에 대응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올해 초 반신마비가 오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AAAJ는 전했다.
이와 관련 AAAJ의 캣 최 변호사는 “저소득층 이민 노동자들이 주 노동청에 체불임금 청구를 한 뒤 불법적인 보복성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LA 변호사협회 산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AAAJ와 ‘버드 마렐라’ 로펌이 송씨의 케이스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드 마렐라 로펌의 폴 찬 변호사는 “피고용인을 독립고용자로 취급하는 사례는 항만 운송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항만 운송 운전기사들이 독립고용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중 다수가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이민자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