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출신 전 매니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에 제너럴모터스(GM)의 1억 달러 이상 규모 납품계약을 따내주겠다며 3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전 GM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어바인 출신의 전 GM 매니저 브라이언 소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공모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과 연방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GM에서 북미 생산 차량의 인테리어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매니저 겸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측에 GM 납품계약을 따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소씨가 실제 받은 뇌물은 총 345만 달러였다.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11월 소씨에게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연방법원은 2024년 8월 징역 2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했다. 소씨 측은 2022년 기소 당시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