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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지속 발생

미주한인 | | 2025-11-04 09:37:59

또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영사·검사 등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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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화번호 조작해

영사·검사 등 사칭범죄

“개인정보·계좌정보 등 

피해 발생 주의해야”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최근 실제 전화번호와 동일하게 발신번호를 조작해 총영사관, 대사관, 한국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주요 수법으로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실제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고(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415-921-2251로 수신화면에 표시), 발신인은 본인을 ‘○○○영사’, ‘○○○사무관’, ‘○○○검사’, ‘○○○과장’ 등이라고 밝히며 수신인의 명의로 통장(또는 휴대전화)이 개설되었다’, ‘한국 법원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으니 영사관으로 찾으러 오라’,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등으로 접근한다.

 

이후 ‘(영사관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 서류확인을 해야하니 링크를 보내주겠다, 범죄기록을 확인시켜 주겠다, 보안조사를 해야한다’며 링크 접속 유도, 텔레그램 혹은 시그널 앱 설치 요구, 한국 검찰청 및 법원 웹사이트(실제와 동일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의 여러 수법을 사용한다. 상기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을 유도하고, 양식을 보낼테니 작성 후 사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다.

 

범죄에 연루된 문제(본인 자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 등) 해결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 혹은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서 홍콩,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서 자산 검수 후 72시간 내 환수해 줄 것이라고 언급한다.

 

수신자가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없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 못 진다’ 등 강압적인 어투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 측은 또 발신번호 조작은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실제 관공서 번호와 동일함에 속지 말고 링크 클릭, 개인정보 입력, 양식 서명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총영사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진행중인 관련 업무가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발신자에게 소속과 성명 등을 묻고 전화를 끊은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담당자의 근무 여부 및 발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전화 수신목록에서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지 말고 키패드에서 새롭게 입력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수신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원도용 피해 시 미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877-382-4357, 한국어 안내 6번) ▲온라인 범죄는 FBI 인터넷범죄 민원센터(www.ic3.gov)에 신고 ▲소셜번호(SSN)가 도용된 경우 사회보장국(800-269-0271, oig.ssa.gov/report)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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