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 부동산협회장 직접 설명나서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해 지급해야
주택 매매시 통상적으로 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부담했던 관행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불가피해지자 한인 부동산 업계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달 15일 셀러의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4억1,800만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6%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주택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2~3%에 달하는 구매자 측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셀러가 미리 정해 대신 부담하는 관행이 수십 년 째 유지돼 왔다. 이렇다 보니 주택 판매자는 5~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소위 ‘독박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합의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오는 7월부터 주택 판매자의 6% 중개 수수료 부담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현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 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NAR의 합의는 중개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가 아니”라며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공백으로 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6%에서 3%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셀러와 바이어 측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협회 측은 이번 수수료 변경 보도로 시장 관망세가 심해지며 셀러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를 꺼려하며, 심지어는 내놓은 매물도 거둬들이는 실정이라 매물이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셀러들이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대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합의로 중개인의 수수료가 줄고 판매자(seller)의 비용이 삭감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회장은 “중개수수료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며,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매물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7월 중순 이후 시행되면 집주인에게 유리한 셀러 주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7월부터 전통적인 현행 중개 수수료 방식과 새로 태동하는 부과 방식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1~2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기 동안 부동산 업계에 혼돈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새 집을 판매하는 건설회사들이 바이어측 에이전트 없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예상되지만 이 경우 바이어들은 에이전트 없이 직접 구매에 나섰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잡기 위한 애틀랜타 500여 한인 에이전트 사이의 고객 유치전까지도 예전에 비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수입 감소와 함께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에이전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