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HEAL’ 법안 상정
미국 내 체류 기간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25%와 불법체류 이민자의 46%가 건강보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나네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지 얼마 안되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HEAL)’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고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나의 경우 메디캘)나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에 등록할 수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저렴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하는 것 또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7만3,000여명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대상인 한인 5,320명 중 상당수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EAL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와 아동이 메디케이드와 CHIP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5년간의 대기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가 스스로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고, 65세 이상 시니어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어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아태계여성포럼(NAPAWF)의 이스라 파나논 윅스 대변인은 “차별적인 미국 의료보험 및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저렴하고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