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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 추가서류 요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5-22 08:41:33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귀임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많아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1순위 진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재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C), 이민청원(I-140), 그리고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뉜다. 관리자로 나온 주재원은 주로 L-1A 비자를 받는다. 이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속 기간을 적어도 1년 반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법인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2. 엔지니어로 L-1B 비자를 받았는데 취업이민 1순위가 될 수 있나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파견나오기 전이나 미국 법인에서 둘 다 기술자이면서 관리자인 경우가 있다. 이는 우선 신분을 관리자(L-1A)로 전환한 이후 취업이민 1순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와 미국에서 관리자였는지를 증명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게 된다.

 

3. 이민국은 어떤 추가서류를 요청하나

이민국은 신청자가 관리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자임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조직도이다. 두 조직도 상으로 관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수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연봉, 업무내역, 전공, 심지어 대학졸업 여부도 요청한다. 하지만 이민법상 부하 직원이 몇 명 이상되어야 하고 회사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회사가 작을 경우에는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무리하게 1순위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자의 연봉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받는 연봉이 관리자로서의 연봉이 아니거나 부하 직원의 연봉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때로는 이민국이 부하 직원의 급여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회사 규정을 설명하고 제출가능한 자료로 이민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셋째, 관리자로서의 업무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해 왔는지 아니면 실무자 역할까지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만일 실무자 일을 함께 한다면 승인되기 힘들다. 따라서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을 기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하 직원 수나 신청자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연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지이다.

 

4. 급행수속을 사용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많다던데

그렇지 않다. 이제 취업이민 1순위를 신청하면 이민청원(I-140) 단계에서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이민국에 추가로 2,500달러를 지불하면 45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 준다. 급행수속을 한다고 해서 추가서류 요청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민국이 심사 시간을 벌기 위해 임의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5. 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하는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할때 노동승인(LC)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하지만 미국법인의 규모가 작을 때는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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