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명분 내세웠던 '42호 정책' 11일 끝내…불법입국 급증 우려
미국이 코로나19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이 끝나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남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천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국토안보부 내의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수백명의 법 집행 인력을 (국경에) 배치했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수천 명의 계약직 인력도 고용했다"면서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400명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도 남부 국경에 1천500명의 군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42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경 상황 전망에 대해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면서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망명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입국할 경우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맞물려 이번에 종료되게 됐다.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는 불법 입국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최대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42호 정책으로 이 방식이 원천 차단되면서 민주·진보 진영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합법적인 망명 경로 등은 확대하되 불법 입국의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등 확대 ▲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 처리센터 설치 ▲ 온라인 플랫폼 설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2호 정책이 종료하더라도 불법 이주민의 미국 입국은 이전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미국 내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