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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과 자녀 나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2-27 09:05:23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영주권 수속 중에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만 21세 전인데 수속 과정이 길어져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재앙이다. 그동안 아동지위보호법 (CSPA)에 의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계산법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먼저, 이민청원(petition)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예를 들면, 만 19세에 이민청원(I-130)을 신청했는데 3년 후에 승인되었다. 그리고 신분조정 (I-485)을 제출할때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어 만 21세를 넘었다. 이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의 나이는 만 23세 6개월이지만 아동지위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 3년을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때 자녀 나이는 만 20세 6개월이 되어 설령 영주권 수속이 늦더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중요했다.

 

-국무부와 이민국 문호를 이해하기 힘든데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제출한 날짜이다. 서류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열린다는 것은 본인의 우선일자로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는 이민국이 심사를 마쳐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우선일자이다. 지금까지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기 전에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민국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지 않아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민국도 이 계산법이 복잡해 영주권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제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중요하다. 즉,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제출할 때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당 자녀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만일 해외에서 신청한다면 신분조정이 아니라 국무부에 이민비자 신청(DS-260)이 제출된다. 이때는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가 되기 전에 국무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문호가 열리고 1년 안에 해야 아동지위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곧 21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승인(LC) 단계가 있는 취업이민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민청원(I-140)이 제출되기 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려 만 21세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 1순위나 국가이익면제 (NIW)의 경우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만 21세가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이민이나 투자이민(EB-5)의 경우에도 수속 중에 자녀의 나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지위보호법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다. 이제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중요해졌으니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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