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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2005년생 남성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미국뉴스 | 사회 | 2023-02-23 09:24:01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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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관련 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햐려는 목적의 국적법 설명회가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상수 법무 영사가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65세 이상 미 시민권자 한인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국적법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미국은 출생지 주의, 한국은 양계혈통주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세분하면 미국에서 출생했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있다. 반면 한국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출생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 복수국적 인정

단일 국적주의를 따르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를 포용하자는 취지에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미국 국적으로 보유한 한인들에게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할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출생으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일정 기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만 18세 이후엔 국적선택의 의무가 발생한다.

 

▲원정출산 자녀 불이익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생일 기준으로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단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 중 출생 자녀의 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정출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적이탈 신고는 이렇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에 출생한 남성은 생일과 상관 없이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기간 놓쳤다면

정해진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같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 한국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한국을 방문하거나 유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수국적자 본인과 부모가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취업)을 했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쳐 미국 정부기관 취업이나 사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례가 빈발하자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국적법 일부가 개정됐다.

즉 출생이나 만 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이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먼저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접수하면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가부를 결정해 재외공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다.

아직까지 심의의원회가 열리지 않아 어떤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미정이지만 차츰 사례가 쌓여가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5세 이상 한인 국적회복

미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65세 이상 한인은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시민권증서 원본을 지참하고 무비자 입국해 출입국 관서에 거소등록을 신청하는 게 첫번째 절차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기 까지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내내 한국에 체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출입국 관서 담당자가 법무부에 신청서류를 보내기 전 신청자의 한국 내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절차가 중단되므로 출국 전 담당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국적회복증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마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이후 주민등록증과 한국여권도 신청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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