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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미주한인 | 사회 | 2021-08-31 08:56:46

한국행,사전여행허가제,신청시,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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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전여행허가제 신청시 주의할 점 문답풀이

9월부터 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사전신청 의무화

K-ETA 홈페이지 통해 미리 안 받으면 항공편 못타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범 실시돼 온 가운데, 9월1일부터 이 제도가 전면 공식 시행돼 사전 여행허가 취득이 의무화가 된다.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S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화로 1만원인 수수료도 내야 하며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최근 한국 법무부와 총영사관이 전한 관련 절차 안내와 시범실시 기간에 신청자들로부터 들어온 주요 궁금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신청후 심사 및 통보 절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해 ‘분석결과 보고서’를 표출하며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가 된다.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가 된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된다.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될 수 있나

▲조건부 허가시에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으나 입국시 인터뷰를 통해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된다. 불허시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도 할 수 없다. 다만 불허는 드문 경우로 본인이 그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만한 이유다.

 

-여행허가서를 출력해 소지해야 하나.

▲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권 발권 단계나 한국에 도착해 입국심사시에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출력해 놓는 것을 권한다.

 

-신청시 체류지 주소 입력란에 주소 입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도로명 주소를 개략적으로 입력할 경우 유사명 주소가 다수 검색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5자리와영문 도로명 주소(숫자·특수기호 제외)를 함께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주소 검색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얼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한다고 뜬다.

▲사진에는 용량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다.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준다.

 

-신청 완료후 신청정보(여권번호, 이름, 국적 등) 수정이 가능한가

▲신청을 완료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제출을 완료한 경우 한국 내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그외 정보는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부되며 심사 완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체류지가 여러 곳일 때는

▲대표적으로 체류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 ‘K-ETA 신청결과’->‘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수정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하지 않으면 삭제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신청 삭제 예정 이메일은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 건이 있을 경우에 발송된다. K-ETA 신청서를 작성하다 중단하고,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처음부터 작성한 경우 해당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 K-ETA 홈페이지 ‘K-ETA 신청결과’-‘K-ETA 결과 조회’에서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되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입국하면 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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