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등 온라인 수업 예고
한국인 유학생도 영향 예상
법원 임시중단명령 내릴 수도
이민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예고했다. 5만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 F-1신분 소지자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학기 부터 미국에서 F-1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듣는다면 출국해야 하며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경우 추방절차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 계속 미국에 F-1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대학 일부는 가을 학사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전 강의 온라인 수업을 확정했고 프린스턴대도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은 물론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F-1학생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비전액을 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학생들이 등록을 안한다면 미국 학교들이 그만큼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로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을 포함시킨다면 대면접촉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약 120만 명의 학생들이(2018년 3월 현재) 전국 8,700개 이상의 학교에 등록돼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한국 출신 유학생 5만2,250명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선택적실습교육(OPT)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O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 정책은 문제점이 많기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에 들어가면 임시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 최종 법원판결까지 중지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책이 가을학기부터 제대로 집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