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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과 체류 신분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4-20 10:10:19

실업수당,체류신분,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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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영주권이 없는 실직자들도 힘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본다. 

 

 

실업수당은 본인의 잘못이 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 주당 450달러를 26주동안 지급하는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공조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격과 혜택범위를 결정한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A넘버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실업수당 신청서를 주정부 산하 관할부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에 접수하면 주무 부서는 실업수당 지급을 결정하기 전 국토안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해야 한다. 둘째, 실직 직전 상당기간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고 구직 노력을 해야 하며, 새 직장이 나오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구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일 한 기록 있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설사 일을 한 기록이 있더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체류신분은 일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수령할 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장애 보험은 신청할 수 있다.

-E 비자, H-1B 나 L 신분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H-1B같은 비이민 신분자는 신분을 얻는 직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E 신분 혹은 L-1 신분의 주 신청자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허가증을 가진 이들의 배우자인 H-4, L-2 혹은 배우자 E-2 소지자 본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이 계류되어 있으면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일을 한 경우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DACA 수혜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신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업수당은 공공부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실업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일괄적으로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하고 있다. 결국 캘리로니아 실업수당 수혜자는 주당 1,050달러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4월11일부터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6주 동안 지급되고 있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3주 연장되었다.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어린 자녀가 집에 있게 되어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게 된 부모,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 신청후 1주일 대기하던 기간도 한시적으로 없애고 바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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