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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구글 강제해체까지 검토”

미국뉴스 | | 2024-08-15 08:28:12

반독점법 위반, 구글 강제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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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후속 조치

안드로이드·크롬 등 매각

 

연방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구글 해체’라는 파격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다. 한 소식통은 ▲애드워즈(구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법무부 내에서) 고려되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아이폰 등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끔 한 거래를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애플과의 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계약 등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안드로이드 OS와 크롬이 ‘분할 1순위’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주된 불법 행위로 지목한 만큼, 검색 엔진과 연관된 사업 부문이 분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NYT는 “메흐타 판사는 ‘두 제품 모두 자동으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해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와 구글에 다음 달 4일까지 (반독점) 사건에 대한 해결책 결정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심리 일정을 잡았다”며 “(법무부) 심의는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만 판단했고, 처벌 내용과 수위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초대형 악재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보다 2.35% 내린 162.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약 4% 내리며 160달러선을 밑돌았다가 낙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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