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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입국과 영주권

미국뉴스 | | 2023-07-24 09:30:3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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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이민심사관의 입국심사를 거친 후 입국이나 가입국을 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혹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입국은 이민법의 초석인 셈이다. 입국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차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할 때 국경검문소에서 CBP 요원이 운전자 여권만 확인하고 동승자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그런 경우 동승자는 입국이 된 것인가?

자동차 동승자는 입국 과정에서 따로 CBP 요원이 따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CBP 요원이 이 동승자의 국경통과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국경에서 CBP의 입국심사 절차를 거친 만큼 설사 입국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가 없었더라도 이런 경우는 입국을 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입국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냐하는 것이다. 입국 서류가 없으니 자동차를 타고 입국한 사람과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국사실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USCIS가 진술서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이민절차를 밟을 때 입국과 밀입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입국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은 이민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입국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없으면 추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입국 심사를 거친 뒤 입국한 사람과 밀입국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 자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21살이 넘은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케이스인 이른바 직계 가족 케이스가 좋은 예이다. 이 케이스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을 했다면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입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사람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입국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면제해 달라는 이른바 직계가족 유예신청(I-601A)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을 했다. 이것도 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록 타인의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입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적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입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입국할 때 타인의 여권을 사용한 미국에 케이스는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더라도 입국한 것으로 본다.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했다.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타인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제신청도 별도 영주권 신청결격사유 면제 신청서(I-601)를 통해서 해야 한다.

I-601의 신청 요건은 첫째, 영주권 신청자에게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아주 특별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USCIS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건강, 미국에 산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601의 승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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