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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각광받는 ‘블랭킷 L-1 비자’

미국뉴스 | | 2023-03-20 09:03:19

이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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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해외에 자회사 혹은 관계사를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다. 임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등 관련회사에 파견 하는 일도 많아졌다. 직원 한 사람 한사람을 보낼 때마다 비자신청을 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것은 포괄적인 즉 블랭킷(Blanket) L-1 비자이다. 이 방법으로 L-1 비자를 신청하면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Blanket L-1비자란 무엇인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모기업, 자회사, 지점, 관련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임원, 매니저 이나 특수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개인적인 L-1 청원서를 따로 USCIS에 제출하지 않고 L-1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 Blanket L-1 청원서를 승인받으면, L-1 비자신청자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해외 영사관에서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승인된 Blanket L-1청원서가 있으면, 해외에 있는 임직원이 비자를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L-1 비자를 신청하면 몇 달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 해외에 있는 관련사에서 직원이 올 때 마다 일일히 비자청원서를 USCIS에 내야 하는 중복을 피할 수 있다.

 

-Blanket L 청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폼 I-129를 통해서 Blanket L-1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Blanket L 승인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 3년이 지난 후, 제 때 연장하면,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는 승인서를 받게 된다. 더 이상 Blanket L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출시기를 놓치거나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Blanket L 청원서 신청을 USCIS가 거부하면 3년을 기다린 뒤, Blanket L 청원서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어떤 회사가 Blanket L-1을 신청할 수 있는가?

Blanket L-1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상거래 혹은 상업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 회사가 1년이상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을 갓 진출한 신생기업은 이 방식으로 L-1비자청원서를 신청할 수 없다. 셋째, 이 회사가 국내외에 3개이상 자회사, 지사, 혹은 관계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이 회사를 통해서 지난 1년동안 10개 이상 L-1 비자가 발급되었거나, 이 회사가 미국내 유관사를 합해 연매출이 2,500만 달러를 넘든지, 직원이 1,000명 이상이라야 한다.

 

-승인된 Blanket L을 통해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Blanket L 케이스는 일반 L-1 케이스와 비자 신청 방식이 다르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작성한 I-129S와 Blanket L 승인서를 비자 신청자에게 보내면 이 L-1신청자는 이것과 개인자료를 갖고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신청자는 자신이 L-1비자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입증 부담이 그만큼 높다.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Blanket L으로 L-1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Blanket L으로 신청했다가 L-1비자 거부되더라도, 일반 L-1 청원서를 통해서 L-1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Blanket L-1비자와 일반 L-1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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