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과 자녀 나이

미국뉴스 | | 2023-02-27 09:05:23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영주권 수속 중에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만 21세 전인데 수속 과정이 길어져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재앙이다. 그동안 아동지위보호법 (CSPA)에 의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계산법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먼저, 이민청원(petition)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예를 들면, 만 19세에 이민청원(I-130)을 신청했는데 3년 후에 승인되었다. 그리고 신분조정 (I-485)을 제출할때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어 만 21세를 넘었다. 이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의 나이는 만 23세 6개월이지만 아동지위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 3년을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때 자녀 나이는 만 20세 6개월이 되어 설령 영주권 수속이 늦더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중요했다.

 

-국무부와 이민국 문호를 이해하기 힘든데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제출한 날짜이다. 서류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열린다는 것은 본인의 우선일자로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는 이민국이 심사를 마쳐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우선일자이다. 지금까지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기 전에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민국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지 않아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민국도 이 계산법이 복잡해 영주권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제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중요하다. 즉,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제출할 때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당 자녀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만일 해외에서 신청한다면 신분조정이 아니라 국무부에 이민비자 신청(DS-260)이 제출된다. 이때는 아동지위보호법상 만 21세가 되기 전에 국무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문호가 열리고 1년 안에 해야 아동지위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곧 21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승인(LC) 단계가 있는 취업이민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민청원(I-140)이 제출되기 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려 만 21세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 1순위나 국가이익면제 (NIW)의 경우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만 21세가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이민이나 투자이민(EB-5)의 경우에도 수속 중에 자녀의 나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지위보호법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다. 이제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중요해졌으니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7.33%… 1년새 1.14%p 급등
30년 모기지 금리 7.33%… 1년새 1.14%p 급등

주택 구매 부담 가중고가 주택시장 직격탄내년 금리전망 7.5%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대를 웃돌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

고물가에 핼러윈 사탕도 안 팔린다
고물가에 핼러윈 사탕도 안 팔린다

올해 판매 6.7% 감소5년새 가격 44% 급등생활비 부담 지갑 닫아 핼러윈을 앞두고 미국 내 사탕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콜릿과 사탕 가격이 수

미국서 태어났는데… ICE에 9개월 넘게 구금
미국서 태어났는데… ICE에 9개월 넘게 구금

출생증명서·미 여권 보유정신질환으로 시민권 부정30대 자메이카 추방 위기 미국에서 태어나 15년간 미국 여권까지 보유했던 30대 남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9개월 넘게

연말 자선기부 시즌… 올해는 세금공제 혜택 달라진다
연말 자선기부 시즌… 올해는 세금공제 혜택 달라진다

■ 세법과 생활경제표준공제 선택해도 부부 2천불까지 기부금 공제65세 이상 추가 공제·IRA 통한 기부도 활용 가능“연말 기다리지 말고 12월 첫째주에 기부 마쳐야”   연말 자선

AI가 바꿀 미래는…“인류 멸망도, 난치병 치료도 가능”
AI가 바꿀 미래는…“인류 멸망도, 난치병 치료도 가능”

앤트로픽, IPO 신고서에   AI의 빛과 그림자 제시   인간 통제 벗어난 AI의‘인류 생존 위협’도 경고   8천억불 인프라투자 부담   IPO, 수익성 입증 관건 인공지능(A

텔루라이드, 4년 연속 10만대 돌파
텔루라이드, 4년 연속 10만대 돌파

기아, 북미 맞춤전략 성과첫 출시 이후 누적 78만대올해 하이브리드 비중 41% 기아의 북미 시장 전용 전략 모델인 텔루라이드가 4년 연속 10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26일 기아

한미, 3분기 순익 2,368만불… 7.4% ↑
한미, 3분기 순익 2,368만불… 7.4% ↑

총자산 80억4천만불 넘어총예금고 첫 70억불 돌파순이자마진 수익성 개선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올해 3분기 순익 증가와 함께 총자산 8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미국 소셜연금 62세부터 받으면 월평균 얼마일까?

사회보장국 통계 분석 결과 월 1,424달러…남성 1,573달러, 여성 1,286달러67세보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 최대 30% 감소…70세까지 늦추면 24% 증가 미국에서 소셜

영주권 수속 중 추방재판 일시 중단 길 막혔다

이민판사 재량 ‘행정 종결’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조회 동의 거부 땐 SSI 신청거부·지급중단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신청자에게 은행 계좌 등 금융기록 조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