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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준비 “가급적 일찍, 그리고 꼼꼼하게”

미국뉴스 | | 2023-01-09 09:06:52

돌아온 세금보고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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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세금보고 시즌 이런 것 주의해야

세제 혜택들 환원… 줄어든 택스 크레딧 유의

올해 마감일은 4월18일… 온라인 보고가 유리

표준공제액 부부 2만5,900달러… 800달러 상향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 조치들이 대거 환원됨에 따라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와 함께 조기 세금보고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세금환급금을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적체 대비 조기 세금보고 필요

연방 국세청(IRS)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이번 달 23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8일이다. 가능하면 일정을 앞당겨 세금보고를 시즌 초반에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IRS 내에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일반회계 감사원(GAO)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IRS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 서류는 무려 1,240만건으로 2021년 말에 비해 190만건이 늘어난 상태다. 이를 처리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서류 처리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병목 현상에 대비하는 대안이다.

 

■환원되는 세제 혜택 숙지

일시 확대 변경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돼 줄어든다.

2012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지난해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됐던 최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필요 서류 빠짐없이 확보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전제된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한 W-2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급여 이외의 소득 증빙 자료로는 ▲1099-B(증권처분 금액) ▲1099-DIV(배당금) ▲1099-INT(이자 수입) ▲1099-MISC(독립계약자 수입) ▲1099-R(연금 수입) ▲1099-S(부동산 판매금액) 등이 있다.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

 

■온라인 세금보고가 유리

온라인 세금보고(e-file) 방식으로 내년도 세금보고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빠른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IRS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에 은행계좌 직접 입금 방식을 택하면 세금보고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서류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종이 세금보고에 비해 유리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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