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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부양금 받아 가세요.”

미국뉴스 | | 2022-10-18 09:13:37

팬데믹 부양금 받아 가세요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000만 명 아직 미수령, 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난 2020년과 2021년 지급된 연방정부의 팬데믹 경기부양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한인들을 포함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지급된 부양금을 받으려면 11월15일까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연방 회계감사국(GAO)은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다면 간단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이라도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개인 세금보고시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부부공동 보고시 16만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게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들은 부양가족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4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1차 및 2차 경기부양금은 2020년도 세금보고시 받을 수 있는 경기부양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선지급한 것으로 2020년과 2021년 초 두차례 지급됐다. 3차 경기부양금은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됐다.

 

GAO는 경기부양금을 못받았거나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면 IRS 웹사이트에 먼저 온라인 어카운트(www.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를 개설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수령금액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도 각자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GAO는 “연방의회가 차일드 택스크레딧(CTC) 수혜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늘리고 금액도 높였다”면서 이 역시 11월1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6~17세 미성년자를 부양가족을 둔 납세자들은 자녀당 3,600달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3,6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CTC 자격 여부도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양금이나 CTC를 못받은 사실을 확인한 한인들은 CTC 웹사이트(www.childtaxcredit.gov/triage)에 들어가 간단한 세금보고 절차를 마치면 수령금을 받을 수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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