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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미국뉴스 | | 2022-07-05 0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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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국에 남아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에 교환연수 비자 (J-1)로 오고 싶은데

교환연수 비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 대학 졸업후 1년 이상의 경력이 가진 trainee, 그리고 대학에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1 신분이 끝나도 현 직장에 남고자 하는데

4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매년 3월달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고,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까지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서류가 대부분 들어가야 한다. 둘째, 풀타임 CPT가 가능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는 주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신분을 전환하게 된다. 넷째, 특기자 비자(O-1)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도 특별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취업비자(H-1B)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특기자 비자는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남고 싶다

교환연수 비자(J-1)로 실무를 쌓다 보면 회사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 J-1 신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연수를 하면서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작품, 또는 사업계획서로 설명해야 한다. 국가이익 면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연구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J-1 비자가 2년 본국의무 규정에 묶여 있다

J-1 비자를 받았는데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일 수 있다. 즉,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면제신청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J-1 면제신청 수속 기간이 오래 걸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남을 계획이 있다면 J-1 면제신청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연수 후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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