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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못 낼 상황 땐 최장 12개월 유예

미국뉴스 | | 2020-04-02 09:09:55

코로나,렌트비,12개월,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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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페이먼트 문제 해결책은

 

지난 3월24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있는 구체적인 혜택들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1일을 맞은 가운데 당장 개인이나 사업체가 해결해야할 부동산 모기지나 임대료가 걱정이다. 또한 자동차 페이먼트, 유틸리티 등 각종 월 공과금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두 어렵고 불안한 시기이나 임대인이나 임대주, 채권자나 채무자, 매도자나 매수인 모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같이 협조하여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페이먼트를 내지않거나 유예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금물이다. 어떻게 각종 페이먼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사례별로 알아본다.

 

- 공과금 납부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가?

▲연락을 하기 전에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 납부해야 할 공과금고지서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 후 금액과 기한으로 분류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은행계좌, 은퇴연금을 포함 비상금까지 모든 자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날짜가 급한 순서로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는지 연락해야 한다.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나?

▲캘리포니아 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자들을 위해 60일 동안 차압 금지 및 퇴거금지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렌트비 납부가 유예된다. 단, 렌트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유예가 되는 것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상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되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렌트비 지불 날짜 7일 이내에 본인이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통보해야한다.

LA시의 경우 시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긴급 구제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비상사태 만료일(현재로서는 4월19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렌트 납부가 유예될 수 있다.

-주택 모기지를 내야하나?

▲모기지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모기지 회사에 전화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JP 모건,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 일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즉, 모기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LA 카운티 산정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2차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0일이라고 밝혔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아 재산세를 제때 내기 힘든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건물주는 납기일이 지난 뒤 오는 11일부터 연체에 따른 벌금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금과, 자동차 페이먼트, 유틸리티도 유예가 가능한가?

▲만약 학자금 대출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다면 오는 9월30일까지 페이먼트가 유예된다. 이 기간에 이자도 유예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같은 금액으로 새롭게 페이먼트를 시작하면 된다. 자격이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와 유틸리티 고지서의 경우 정책으로 유예가 발표된 바는 없지만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구제안을 시행하고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캐스트, PG&E, AT&T, 티모빌, 버라이즌 등 회사들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체료 면제, 휴대전화 무제한 데이터 지급 등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서명을 한 계약서의 집행여부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업을 하는 경우 이미 서명을 한 계약서의 집행여부에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계약서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계약서 파기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항력의 예로는 천재지변, 종업원들의 파업 등이 있으나 이번의 COVID-19으로 비롯된 상황이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파기 또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계약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주문한 물건을 주고 또는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한 계약 집행의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박주연 기자·도움말 이상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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