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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트럼프 탄핵’ 어떻게되나…상원 ‘탄핵재판’서 판가름

미국뉴스 | | 2019-12-18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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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주재…공화당 장악 상원서 민주당과 치열한 샅바싸움 예상

탄핵안 부결 전망 우세…볼턴 등 주요 증인 소환·’폭탄발언’ 여부 주목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가 주목된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형사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다. 심리 기간을 비롯해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이 정한다. 여야가 논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증인들에 대해서는 교차 신문이 가능하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탄핵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 '여대야소' 구도여서 양당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공화당은 탄핵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속전속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 2020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전 공세를 펼 전망이다. 핵심 증인이 출석할지, 그들로부터 '폭탄 증언'이 나올지 등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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