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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도 증빙자료 꼭 챙겨야‘공제’혜택

미국뉴스 | | 2019-12-03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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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금액·일시·사진 등

상세정보 없이 신청 경우

되레 감사 표적 될 수도

5,000달러 넘는 경우엔

공인 감정 서류도 요구

 

 

의류 소매업을 하는 한인 K모(60)씨는 올해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의류를 기부할 때 반드시 확인 증명서를 받기로 마음 먹고 있다. 지난해 1만달러 상당하는 의류를 기증하고도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보고 때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 공제를 받았지만 못내 아쉬웠다는 K씨는 “올해도 의류를 중심으로 기부할 계획인데 사진을 찍고 증명서를 갖춰 내년도 세금 혜택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류나 가구 등 비현금성 기부를 하고 나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세금보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현금성 기부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면서 항목 공제를 요구했다가 당국의 표적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7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연말에 집중되는 비현금성 기부 행위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기부금 공제는 싱글일 경우 1만2,200달러, 부부합산이면 2만4,400달러가 한도다. 적지 않은 공제 항목이다.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의류나 가구류 등 비현금성 기부에 대해 세부적인 증빙 자료를 기부자에게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발행했다고 해도 기부 내역과 금액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세금보고 때 비현금성 기부에 대한 가치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비현금성 기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금액 산정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보고를 관리하는 IRS 입장에서 보면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증빙 자료 없이 공제 항목을 인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기부할 경우에는 자선단체 명의로 된 증명서에는 자선단체 이름, 기부 장소와 일시, 기부 물건의 상세 정보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50달러 이상부터는 자선단체의 공식 문서 형태의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하는데 반드시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기부 규모가 500달러 이상이 되면 증빙 서류와 함께 IRS의 양식 8283을 작성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양식8283에는 기부 물품의 구매 일시와 지불 금액 등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5,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기부할 경우에는 공인감정사의 감정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 5,000달러가 넘는 비현금성 기부에 대한 공인 감정가 서류를 IRS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이나 오래된 가구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의복이나 소소한 가정용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5,000달러 이하라도 공인감정사의 감정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이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물품 기부를 하면서 자선단체의 자세한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이 기본이고, 사진을 찍어 두거나 공인감정사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낸 기부 물품은 내가 증명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물품 기부도 증빙자료 꼭 챙겨야‘공제’혜택
기부를 하고도 증빙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세금보고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자선단체 직원이 기부된 물품을 선별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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