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해온 아시아계 약사에게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거주해 온 자니 챈(35)은 카이저 퍼머낸테 의료 병동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70여명에 달하는 동료들을 몰래 촬영해 오다 발각됐다.
챈은 지난 2018년 11월 카이저 퍼먼낸테에서 해고된 이후 샤핑몰의 의류 매장에 취직을 해 근무하던 중 수사관들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챈이 근무하던 의류 매장의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이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챈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총 20건의 몰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 벤 수에드 판사가 지난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챈은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됨은 물론 보호관찰 2년도 선고 받았다. 챈은 이날 법정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한인 스파에서 불법으로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에서 유통시켜온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은 28세의 흑인 남성을 미성년자 불법촬영 등 3건의 중범과 불법 성인 촬영 등 2건의 경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한 남성 피해자로부터 한인 운영 스파에서 찍힌 자신의 벗은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가 수년 전부터 이 스파에서 80여 명의 고객들의 알몸을 찍은 150여 개의 비디오를 유통시킨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