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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없이 걸려오는‘로보콜’에 짜증 팍팍~”

미국뉴스 | | 2019-06-28 10:10:17

로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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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도 피해, 안 받으면 불안, 이래저래 스트레스

연방정부 강력단속 천명… 최대 200만달러 벌금

최근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광고성 자동전화인 ‘로보콜’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6일 총 10억 개 이상의 불법 로보콜을 연방 법무부와 각주 및 로컬 정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불법 로보콜 차단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 감면과 메디컬 관련 경고 등 모두 94개 유형의 로보콜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취합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통신 가입자들이 불법 로보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FTC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FTC는 LA를 비롯한 각 지역 사법 당국과 함께 수사에 나서 적발되는 불법 로보콜 업체를 기소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사안에 따라 업체별로 경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민사와 형사소송 제기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발되는 불법 로보콜 업체는 25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로보콜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데 따른 것으로, 로보콜 차단 서비스업체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간 LA 주민들이 받은 ‘로보콜’의 수는 하루에 500만여 건에 달했으며, 로보콜 급증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3억5,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FTC는 2018년 한 해에만 불법 로보콜 관련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게 총 80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이 대상 소비자들의 거주지역 지역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처럼 하는 등 갈수록 교묘한 방법과 신기술을 동원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FTC의 설명이다.

이같은 불법 로보콜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 씨는 매번 울리는 로보콜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하루에도 최소한 2~3번 이상 불법 로보콜 전화가 울리는데, 처음에는 213 지역번호여서 받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전화도 로보콜인지 알고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인의 새로 바뀐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 낭패를 본 경우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임모씨도 로보콜로 인해 짜증스러운 상황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임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로보콜을 일일이 차단해 다시 안 올 것 같았지만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다”며 “모든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도 없고 매번 새로운 전화번호로 인해 속수무책 당하고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앤드루 스미스 FTC 소비자보호국 디렉터는 “연방 정부와 각 로컬 정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을 펼치는 것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법 로보콜을 원천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TC는 원치 않은 로보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번호를 차단한 후 ▲FTC웹사이트(FTC.gov/complaint)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박주연 기자>

■로보콜이란

FTC에 따르면 로보콜은 수신자가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즉 자동 녹음 전화로 사기성 전화를 포함한 스팸 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도 없이 걸려오는‘로보콜’에 짜증 팍팍~”
“때도 없이 걸려오는‘로보콜’에 짜증 팍팍~”

스팸성 전화인 로보콜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FTC는 강력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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