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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민단속에 군 투입’검토 파문

미국뉴스 | | 2019-05-22 18:18:51

이민단속,군투입,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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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폭동진압법’적용 불체자 추방 작전

‘국내문제 병력 동원 금지’불구 예외 허용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경비가 아닌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LA 429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위해 사용했던 ‘연방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콜러’(Daily Caller)는 트럼프 행정부내 복수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방 폭동 진압법’을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방 폭동진압법 사용을 결정할 경우, 주 방위군(National Guard)과 미군병력이 국내 법집행에 동원될 수 있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

1807년 제정된 이 법은 미 전국 50개주 어느 곳에서든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나 저항, 반란, 폭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무장한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텍사스대학교 스티븐 블레이덱 법학 교수는 “일상적인 경찰력만으로 연방법 집행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군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며 “1878년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에 근거해 의회는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군병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동진압법은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을 위해 ‘연방 폭동진압법’을 근거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군병력을 동원한 것은 부시 대통령 재임기인 1992년 LA 4.29폭동 진압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기였던 1957년 남부지역 학교들의 흑백 인종분리 교육철폐 등 두 차례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민문제로 이 법을 발동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 매체는 ‘연방 폭동진압법’을 근거로 군병력을 이민단속에 투입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법률적 도전이 뒤따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레이덱 교수는 “연방 폭동진압법의 법조문을 분석해보면,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 콜러’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체자 추방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명 이민자 수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민자들의 망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망명자 수용 전면 중단’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 관리는 “1,0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에 1명이 더 승선할 경우,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상태다. 병원도, 구치소도 모두 만원 상태”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데일리콜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군병력을 동원하거나 의회가 이민법의 허점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민당국은 넘쳐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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