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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첵 원천징수액 지금이라도 조정을

미국뉴스 | | 2018-08-22 09:09:37

페이첵,원천징수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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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공제 확대 등

새 세법 맞춰 수정 안하면

당장 실수령급여 감소나

후에 세금폭탄·벌금 우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연방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증액, 항목공제 변화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2018년 세금보고를 이전대로 신고하면 자칫 추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신경을 써서 자신의 급여지급수표인 페이첵의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첵 원천징수액 점검은 IRS 웹사이트의 ‘원천징수 계산기’(www.irs.gov/inp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이용하면 된다.

IRS는 새로운 ‘연방세법’(The Tax Cuts & Jobs Act)이 적용되면서 페이첵의 원천징수액을 점검해 조정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항목별 공제를 받은 경우 ▲올해 많은 세금을 냈거나, 돌려받은 경우 ▲맞벌이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을 꼽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적 공제 부문이다. 납세 직장인을 포함핸 부양가족 일인당 4,050달러씩 공제해주던 인적공제는 새 연방세법에선 폐지됐다.

대신 17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00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던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은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연령의 자녀 수에 변동이 있는 직장인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위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 수입이 너무 많아 부양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올해 세금보고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새 연방세법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40만달러, 외벌이일 경우 20만달러 이내면 부양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엔 각각 11만달러와 7만5,000달러가 한도였다.

원천징수 점검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직장인은 항목별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세금보고 납세자 중 25%만이 항목별 공제를 신청했을 정도다.

모기지 론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지난해 100만달러까지, 홈에퀴티론은 10만달러까 그 이자를 공제받았다. 새 연방세법이 적용되면 주택구입시 모기지론은 75만달러까지 이자공제가 허용되지만 홈에퀴티론의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례로 7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중 1만달러 정도를 401(K)연금으로 내고 연방정부의 원천징수액이 447달러인 직장인일 경우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 보면 2018년 원천징수 예상액은 7,605달러인데 반해 기존 원천징수액은 11,288달러다.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3,683달러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물론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금도 많아지겠지만 당장 급여가 줄어들어 그만큼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천징수액을 새 연방세법에 맞춰 공제하고 있어 별문제 없지만, 지난해와 급여가 같을 경우 실수령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액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이다. 새 연방세법이 개인 소득세 계산시 39.6%의 최고 세율을 37%로 낮춰기 때문이다.

안병찬 CPA는 “올해가 새 연방세법이 적용되는 첫해로 분기점에 해당된다”며 “세율 변화와 항목공제 변화가 많아 직장인들의 경우 원천징수액을 점검해 필요시 원천징수 정보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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