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84만 달러 몰수형도
수백건 허위 서류로
8,000만달러 부실대출 유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을 상대로 가짜 소득 및 고용 서류를 동원해 8,000만달러 규모의 모기지 부정 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 뉴저지 한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은 지난 29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모기지 융자 대행업체 ‘피나클 캐피탈’을 운영해 온 케빈 이(55) 씨에 대해 전신 사기 및 은행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3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84만 1,549달러의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나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년간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홈에퀴티 신용한도대출’(HELOC)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이씨의 감독 하에 고객들의 대출 신청서에 소득 및 고용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뉴욕 일원의 여러 은행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대출 신청자 상당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주택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씨의 업체는 이들이 충분한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작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대출 신청서 수백 건이 승인되면서, 은행들은 모두 8,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부정하게 승인된 대출금의 통상 1%를 수수료로 받아 총 84만1,550달러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셉 노셀라 뉴욕동부지검장은 “이번 선고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은행 시스템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검찰은 최근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서 모기지 대출 상품을 악용한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며 강력한 무관용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