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 보고서
8년새 590만건 증가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 1,470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조세행정감사관실(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금연도 기준 잠재적 미신고 사례는 2015년의 880만건보다 590만건 늘었다.
이는 실제 탈세가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IRS의 심사 시스템이 포착한 미신고 가능 사례다. 전년도에는 세금보고를 했지만 해당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고용주가 제출한 W-2 등 제3자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잠재적 미신고 사례 가운데 약 1,420만건이 소득 20만달러 미만 납세자였다고 밝혔다.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은퇴자도 신고 누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IRS는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보내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IRS가 제3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대체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나 감면 혜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IRS는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신고 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 청구는 세금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가능하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IRS는 과거 세금보고를 누락했다면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