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 불일치로 수백만불 부당 청구”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유통체인 달러제너럴(사진·로이터)이 매장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와 공동으로 달러제너럴을 상대로 테네시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달러제너럴은 수년간 매장 진열대와 상품 가격표, 광고 전단 등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관행을 반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표시된 할인 가격을 믿고 물건을 구매했지만, 실제 결제 과정에서는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특히 FTC는 이러한 가격 불일치가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수천 개 매장에서 장기간 반복됐으며, 회사 측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달러제너럴은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광고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다는 불만을 수만 건 접수했다. 주정부 당국의 가격 정확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실제 소장에 제시된 소비자 신고 사례를 보면 앨라배마주의 한 고객은 진열대에 2달러50센트로 표시된 과자가 계산대에서는 3달러50센트에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의 또 다른 소비자는 5달러10센트로 표시된 달걀 한 판에 6달러35센트를 지불했다고 신고했다. 연방 당국의 위장 구매 조사에서도 가격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FTC는 달러제너럴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렴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달러제너럴 측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매장 진열대 가격과 계산대 가격의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격 불일치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이를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