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과 생활경제
표준공제 선택해도 부부 2천불까지 기부금 공제
65세 이상 추가 공제·IRA 통한 기부도 활용 가능
“연말 기다리지 말고 12월 첫째주에 기부 마쳐야”

연말 자선기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연방 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기존에는 기부금을 공제받기 어려웠던 표준공제 선택자들도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고소득층은 공제 혜택이 일부 축소돼 기부 방식과 시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야후 파이낸스는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2026년 연말 자선기부 때 알아둬야 할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2026년 세금보고 기준 표준공제액은 개인 1만6,100달러, 부부 공동보고 3만2,200달러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별도의 자선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개인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최대 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세금 자체를 1,000달러 또는 2,000달러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다. 실제 절세액은 납세자의 소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췄다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혜택은 기부금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다만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15만달러를 넘으면 추가 공제액이 점차 줄어든다.
반면 공제 항목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항목별 공제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제한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항목별 공제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조정총소득의 0.5%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조정총소득이 40만달러라면 처음 2,000달러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500달러를 기부했다면 원칙적으로 500달러만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고 소득세율인 37%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의 세금 절감 효과가 최대 35%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과거보다 실제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처럼 주정부 세금과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공제 한도가 4만400달러로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했던 납세자도 항목별 공제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선기부를 많이 하는 납세자라면 여러 해의 기부금을 한 해에 집중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자 조언 기금(Donor-Advised Fund·DAF)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 등을 기부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비영리단체에 자금을 배분하는 시기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 가격이 크게 오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기부하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부 시기도 중요하다. 뉴욕의 공인회계사이자 IRA 전문가인 에드 슬럿은 연말 마지막 며칠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12월 첫째 주까지 기부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특히 IRA를 통한 QCD는 금융기관의 송금과 처리 절차가 연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12월 마지막 2주에는 IRA 인출 및 기부 거래가 몰려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