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신청자에게 은행 계좌 등 금융기록 조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도 동의를 철회할 경우 혜택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규정(20 CFR 416.207)에 따르면 SSI 신청자는 사회보장국이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 등 금융기관에 연락해 본인의 금융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자의 자격 심사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도 해당할 경우 동의해야 한다.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