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11월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 등 출발 국가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CDC가 22일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체류한 사람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콩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나 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된다. 해당 여행객은 콩고를 떠난 뒤 최소 21일이 지나야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간다와 남수단 방문객에게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두 나라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체류한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시민권자는 입국할 수 있지만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 애틀랜타 국제공항, 뉴욕 JFK 국제공항 등 지정 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중보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 역시 해당 국가에서 환승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