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규칙시행 차단 가처분 명령 중지,
대법원에 긴급 효력정지 신청 제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맞춰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허용해달라고 또다시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연방법무부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이 4일 내린 우정국(USPS) 우편투표 제한을 위한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6일 대법원에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3일 우정국 규칙을 2주간 차단한 임시 명령(TRO)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디라 탈와니 매사추세츠지법 판사가 지난 4일 우정국의 최종 규칙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운 요청서를 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요청서에서 일부 주가 이미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한 상황에서 하급심의 금지명령으로 우정국이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선거 행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나오지 않아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급심의 집행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길이 일시적으로 열리면서 우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투표용지 처리 관련 최종 규칙을 11월 중간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우정국의 최종 규칙은 각 주정부가 연방선거 관련 우편투표용지 수령자 명단을 우정국에 사전 제출하고, 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 봉투에 우정국이 승인한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우편투표용지는 우정국이 배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우정국의 우편투표용지 관련 최종 규칙을 2주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우정국이 최종 규칙의 핵심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처분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제기하면서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시행 여부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위법성은 가리지 않고 소송 요건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는 우정국의 최종 규칙이 나온 뒤 제기된 소송인 만큼, 해당 규칙의 적법성과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침해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원고 측 답변서를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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