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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격변하는 학생신분

미국뉴스 | | 2026-07-27 09:24:5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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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오는 9월15일부터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 관련 사항들이 대폭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와서 입학허가서(I-20)를 연장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전공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체류기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만료일과 그 후 OPT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까지만 주어진다. 만일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OPT 유예기간(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아울러 입국신고서(I-94)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전 그리고 만료일에서 30일 후까지 발급될 수 있다. 이 각각 30일은 최대 4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연수 비자(J-1) 신분도 바뀐다는데

▲체류기간은 이전과 달리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기간만큼 주어진다. 한번에 최대 4년까지만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만료 후 유예기간이 30일이다. 입국허가서(I-94)는 프로그램 시작일에서 30일전 그리고 만료일에서 30일 후 까지 발급될 수 있다. 학생비자 신분과 같이 이 앞뒤 각각 30일은 최대 4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류연장은 어떻게 할 수 있나

▲F, J, I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학업/연수/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9월17일 당일에 OPT 또는 STEM OPT가 심사 중이거나 시행 후 6개월 내로 OPT 또는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I-20)에 있는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이다.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새로운 입학허가서, 학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 제시간 내에 학업을 끝낼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부하면서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9월15일부터는 학부생의 경우 첫 해에는 프로그램, 전공, 혹은 학위 종류를 바꿀 수 없다. 또한 대학원생들도 프로그램, 전공 그리고 학위 종류를 바꿀 수 없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또한 같은 레벨의 공부를 두번 할 수 없다. 따라서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한번씩만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끝낸 학위보다 낮은 레벨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다.

 

-STEM OPT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STEM OPT 연장을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80일 OPT 자동연장이 적용된다. 또한 on-campus 일자리, CPT, 또는 다른 이유로 일하는 경우 연장 신청이 제 시간 내에 접수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240일간 자동 연장된다. 이는 J와 I 비자도 마찬가지이다.

 

-학업 도중에 중단하게 되면 신분이 사라지나

▲지금까지는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민법원 또는 이민국에서 F, J, I 소지자가 이민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는 시점부터였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 시작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내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다. 즉, 다른 비이민비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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