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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F-1 유학생 ‘D/S 시대’ 끝나

미국뉴스 | | 2026-07-20 09:35:2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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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재될 수 있다. 학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박사과정, 논문, 연구 또는 기타 사유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I-20를 연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새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기존 학생에게는 일반적으로 시행 당시 유효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OPT·STEM OPT 고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과도기적 체류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 이후 해외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는 학생은 국경에서 구체적인 I-94 만료일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입국 후에는 여권의 F-1 비자 유효기간이나 I-20만 확인하지 말고, CBP 웹사이트에서 전자 I-94 만료일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I-20 종료일과 I-94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I-94의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I-94 만료 전에 USCIS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 이전과 학위과정 변경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생의 학교 이전, 전공 변경,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학위과정 재등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와 여러 학위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하며 장기간 F-1 신분을 유지하려는 학생은 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OPT와 STEM OPT 신청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학생의 승인된 체류기간이 OPT 기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허가 신청인 Form I-765뿐 아니라 F-1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Form I-539도 함께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지 여부 역시 학생들의 취업 및 신분변경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새 제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구체적인 I-94 만료일을 놓치는 것이다. 고정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적절한 연장이나 신분변경 없이 체류하면 신분위반 및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F-1 학생은 자신의 I-20 프로그램 종료일, SEVIS 상태, 여권과 비자의 유효기간, OPT 계획 및 해외여행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장기 학업, 학교 이전, 동일 학위 재등록 또는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은 새로운 규정의 최종 시행일과 적용대상을 확인한 후 개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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