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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주거 문제’ 해결책 뒷마당에… ADU 규제 잇달아 완화

미국뉴스 | | 2026-07-17 09:55:09

가족 돌봄·주거 문제, 해결책 뒷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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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단층·자녀는 저렴한 주거

세입자 들여 추가 수입 용도로도

 최근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구조‘뒷마당 별채’(AD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Shutterstock>
 최근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구조‘뒷마당 별채’(AD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Shutterstock>

 

최근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각자의 생활 공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 주거 구조를 통해서다. 이른바 별채 또는‘부속 주거 단위’(Accessory Dwelling Unit, ADU)로 불리는 구조물 건설을 허용하거나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가 현재 24개로 늘어나면서 ADU가 주거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가구로부터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에 부착되거나 같은 부지 내에 별도로 지어지는 독립형 주거 공간으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도 떠 오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가주 ADU 약 3분의 1 ‘가족 거주용’

ADU는 지하실을 개조한 형태, 차고 위에 만든 아파트, 뒷마당에 새로 지은 작은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어질 수 있다. 뉴욕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11개 주가 단독주택 부지에서도 ADU 건설을 허용하는 법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 외에도 각 주와 지방정부는 ADU 건설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ADU는 일반적으로 임대용 주택으로 활용되지만, 다세대 가족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흔하다.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뒷마당에 있는 ADU로 이사하거나, 성인 자녀가 부모 집의 차고 위 공간이나 별도 유닛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예다.

전국적으로 ADU 열풍을 일으킨 가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관련 법안을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왔다. 조사에 따르면, 가주 ADU 소유자 중 약 30%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유닛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40%는 외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 부모는 단층으로, 아들은 저렴하게

2024년 매사추세츠주가 각 도시의 ADU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보스턴 외곽에 사는 조엘과 오레온 모드 부부는 아들 부부에게 뒷마당에 약 900평방피트 규모의 작은 주택을 짓는 계획을 제안했다.

모드 부부는 기존의 2층 집에서 생활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뒷마당에 새로 지을 단층 주택으로 생활공간을 옮기고 대신 기존의 큰 집을 아들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방식을 고려했다.

이 계획을 실행한 뒤, 모드 부부는 노년의 편안한 생활을 확보했고 아들 부부는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가까이 살면서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덤이다.

모드 부부의 ADU 시공을 맡은 크리스토퍼 리 대표에 따르면 자사의 주택 건설 비용이 약 2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2베드룸 기준 약 30만 달러 수준이다. 초기에는 ADU가 주로 고령의 부모가 자녀의 집 뒷마당으로 이주하는 용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 리 대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 탓에 젊은 세대가 ADU를 ‘스타터홈’(첫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묶였던 규제 최근에야 풀려

캘폴리 포모나 캠퍼스의 도시계획과 김도형 교수는 ADU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세대 가족 주거 형태로 활용되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기존 ADU는 ‘그레니 플랫’(Granny Flat)이나 ‘마더인로 스위트’(Mother-in-Law Suite)와 같은 명칭으로, 고령 부모가 별도 공간에서 생활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업체 레나가 ADU 개념을 ‘넥스트 젠’(Next Gen)이란 마케팅 용어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 교수는 ADU 증가가 가족 주거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필지에 한 채의 주택만 허용하는 단독주택 중심의 용도지역 ‘규제’(zoning)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ADU가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ADU가 임대 주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임대 주택 확산을 꺼려했던 역사적 배경도 있다”고 지적했다.

 

■ ‘가족 돌봄·주거 문제’ 동시 해결

코카콜라 영업 담당자 린지 피츠제럴드 씨는 매사추세츠주 어머니 집 부지에 지어진 ADU로 남자친구, 아이와 함께 최근 이주했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게 ADU를 짓기로 한 결정적 이유였다”라고 설명했다. 피츠제럴드 씨는 지금 자신의 ADU 창문에서 어머니의 집을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살고 있으며, 어린 아들은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동시에 어머니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반대로 자신이 어머니의 노후를 돌보게 될 것이라고 만족해 했다.

올해 70세 앤 라오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딸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딸의 집 부지 내 ADU로 이주할 계획이다. 그녀는 가주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해 이미 딸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건강과 돌봄 문제를 고려해 아예 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오 씨는 차고가 있던 부지에 지어진 독립형 유닛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독립 생활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딸 가족과 더 가깝게 생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정확한 통계 데이터 필요

웨인주립대 도시계획과 키미 포투쿠치 교수는 ADU 확산 현상이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세대 간 동거 방식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민자 가구의 경우 부모 세대와 성인 자녀 가족이 함께 사는 다세대 가구 형태가 흔한데 ADU가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포투쿠치 교수는 “ADU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비이민 가정에서도 세대간 동거 생활 방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투쿠치 교수는 또, ADU 수치와 관련된 통계를 파악하는데 현재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처럼 비공식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허가 없이 운영되는 ADU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조사국도 일부 ADU는 본채의 일부로 분류하고, 일부는 독립된 가구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다세대 주거 형태의 정확한 증가 추세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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