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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도 뒤진다… ICE, 남용 대대적 조사

미국뉴스 | | 2026-07-17 09:25:24

OPT도 뒤진다, ICE, 남용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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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 현장 점검

“유령직원·허위근무 등

유학생 1만여 명 확인”

기소·비자 제재 가능성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취업제도인 OPT 프로그램의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ICE는 OPT 주요 고용주 25곳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이는 고용주”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이 1만명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ICE는 이들 1만여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들을 “의심스러운 고용주에 고용된 것으로 신고한 학생들”로 규정하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여러 주의 OPT 등록 사업장을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방 기록상 수백명의 유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잠긴 문이나 빈 건물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주거용 주소가 근무지로 등록된 사례와 여러 업체가 실제 임대하지 않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ICE는 일부 학생들을 ‘유령 직원’으로 지칭하며, 취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방 시스템에 등록된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 콘돈 HSI 부국장 대행은 한 업체가 “OPT 학생 3명만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록에는 500명 이상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관리와 교육이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공계(STEM) OPT 규정상 요구되는 실제 감독·훈련 관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미국 내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OPT는 최대 12개월,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STEM OPT 고용주는 연방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에 참여하고, 학생의 교육 계획과 감독 내용을 담은 I-983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ICE는 향후 고용주 감사, 유학생·교환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SEVIS) 기록 검토, 이민 신분 조치, 비자 관련 제재,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형사 기소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관련 학생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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