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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

미국뉴스 | | 2026-07-06 09:26:0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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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

▲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러 번 시도를 하거나 혹은 입장한 이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일도 생긴다.

 

-인터뷰 날짜를 잡은 이후에 앞으로 당길 수 있나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경우 먼저 비자 신청서(DS-160) 작성, 개인정보 입력, 인터뷰 비용 지불을 마치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만일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지 못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예약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인터뷰 예약 웹사이트 개인 어카운트를 통해 미 대사관에 긴급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을 요청하는 이유로는 신청자의 긴급한 건강 문제, 직계가족의 건강 혹은 갑작스런 사망, 갑자기 예정된 출장 업무, 2주 내에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비자를 빠르게 취득하고 입국하지 못하게 될 때 회사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미 대사관은 긴급 예약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6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었는데

▲비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을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이는 모든 비자 거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6개월 전에 같은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되었더라도 새로 인터뷰를 잡을 때에는 일반으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비자 거절이 되었다면 거절된 케이스로 예약을 해야 하며, 이때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인터뷰 가능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된다.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날짜를 잡을 수 있나

▲이전에는 비자 신청서의 확인 번호만 있다면 신청서 완성본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를 먼저 예약해 두고 서류 준비를 마무리 하여 인터뷰 이틀 전에만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확인 번호가 있더라도 완성본이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예약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뷰 예약을 진행한 후 이미 접수된 신청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예약되어 있는 인터뷰를 취소하고 새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새 번호를 사용하여 예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에 주의를 요한다.

 

-인터뷰 연기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인터뷰 날짜를 잡은 이후에 총 2번 재예약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 번 시도하여 더 이상 재예약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터뷰를 취소하고 비용을 새로 지불하고 다시 예약을 잡아야 한다. 원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 우선 예약을 하고 다른 신청자가 취소하는 날짜가 나온다면 그 날짜로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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