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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대통령 해임권 확대”

미국뉴스 | | 2026-06-30 09:28:36

독립기관 대통령 해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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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주요 판결

“ F TC 위원 해임 적법”

1935년 기존판례 뒤집어

행정부 20여 기관 영향

연준은 예외 독립성 유지

 

연방 대법원이 정부내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이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으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크게 반겼다. 그는 소설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쿡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었다. 쿡 이사 관련 이번 결정의 경우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연준까지 그 범위가 미치는 것은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그리고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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