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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미국뉴스 | | 2026-06-28 09:32:48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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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슈로이어의 지명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당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 이후 초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펴다가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에서 고강도 단속에 반대하는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ICE 역시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의 사임으로 데이비드 벤투렐라가 국장 대행을 맡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 멕시코 국경지역에 당도했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밟아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건의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다만 다음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ICE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상원 인준을 받은 국장 없이 대행 체제가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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