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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유학생 ‘체류 자동연장’ 폐지 초읽기

미국뉴스 | | 2026-06-22 10:00:05

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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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최종규제안 승인

 최대 4년으로 제한 강화

 올 가을부터 시행 전망

 ‘학업시 계속 체류’ 옛말

미국내 유학생‘체류 자동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미국내 유학생‘체류 자동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의 체류 자격 관리 방식이 3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유학생 신분 유지의 근간이었던 ‘체류기간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되는 최종 규제안이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17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최종 규제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부의 주요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이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관보 게재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8~9월 가을학기 개강과 맞물려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D/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학생이 정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학업을 계속하면 비자 자체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점까지 미국 체류가 자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출입국 기록에 구체적인 체류 종료 날짜가 명시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학업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과정 등 학업 기간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업이 정해진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학생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체인식 절차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장 승인 여부에 따라 학업 지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유학생들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졸업 후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 변경이나 학교 편입, 동일하거나 낮은 학위 과정으로의 진학에 대한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유학생 배출국 학생들이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연장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 유학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상대적으로 체류 규제가 덜한 국가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업 기간이 긴 전공이나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은 향후 체류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종 규정의 세부 내용은 연방관보 게재 이후 확인할 수 있지만,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유학생들은 자신의 I-20 상 학업 일정과 비자 만료 시점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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