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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사전 기각 결정 급증

미국뉴스 | | 2026-06-22 09:29:3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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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사전 기각 메모를 근거로 이민판사들은 망명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망명 자격이 없거나, 망명신청서인 I-589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심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측이 요청하면 추방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신청인의 증언이나 추가 증거없이 망명 신청을 종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심사행정국 메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망명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망명신청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망명신청을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망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망명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판사는 따로 증거심리 없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망명협력협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이다. 이민법원에 망명신청을 한 케이스를 망명 협정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간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로등과 각각 망명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망명신청의 기각을 통해서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한 사람들을 이들 제3국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기각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이민판사에게 기각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망명신청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는 서면 심리 또는 구두 변론을 거쳐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판사가 국토안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구제 신청은 기각된다. 기각결정 자체가 추방 명령은 아니다. 망명 신청이 사전 각하되더라도, 다른 구제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구제 신청이 없다면 사전 기각은 추방 명령으로 이어진다.

 

사전 기각은 망명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소추방, 신분조정, 기타 이민법상 구제 신청에서도 법률상 자격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케이스는 정부측 기각요청을 받아서 이민판사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어갔는데도, 추방대상자가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때도, 국토안보부가 사전 기각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방재판에 넘어간 추방대상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구제 신청서를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추방대상 케이스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이민법원의 방침이다.

 

<로스앤젤레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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