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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비자 입국자도 휴대폰 뒤진다… 입국 거부·강제추방 잇따라

미국뉴스 | | 2026-06-09 09:02:56

관광·방문비자 입국자도 휴대폰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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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

관광 비자로 일했다가

셀폰 검색과정서 덜미

“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A 국제공항(LAX)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지한 채 LAX를 통해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 남성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친구가 LAX 도착 후 CBP에 의해 억류됐으며 휴대전화 검색이 진행된 뒤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약 7~8개월 전 미국을 방문해 4~5개월가량 체류했다. 당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체류 중 자금이 부족해 음식 배달 일을 현금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은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 앱 사용 기록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법상 관광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설령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취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CBP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검색 과정에서 취업 활동, 미국 장기 거주 정황, 허위 진술, 불법 체류 의도 등이 발견되면 즉시 2차 심사로 넘겨질 수 있다.

 

특히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뒤 짧은 기간 내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사실상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 레딧 이용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4~5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 한 점이 CBP의 의심을 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허가, 입국 신청 철회, 또는 신속추방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신속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신청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기록, 취업 관련 자료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광비자로 취업 활동을 하거나 미국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및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합법적 비자 소지한 한인들도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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