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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미국뉴스 | | 2026-06-01 09:20:32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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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가 기본 요건을 갖추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USCIS는 영주권을 승인해 왔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해석한 적은 없었다.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가?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의 전반에 적용된다. 이번 정책 메모에 담긴 내용은 유예기간이 없다. 앞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 케이스뿐만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케이스에도 적용된다.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심사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민법을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음주운전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케이스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아야 한다. USCIS 심사관은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체류신분 준수 여부, 미국에 직계가족이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산 기간, 도덕적 성품, 납세 기록, 범죄 기록,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다.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세금보고서, 고용주 추천서 또는 재직 확인서,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의 진술서, 미국 사회에 기여했다는 자료, 학력 증명서, 수상 경력 등이다.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485가 거부되면 체류신분이 없을 경우 바로 추방 재판에 넘겨진다. 뿐만 아니라 체류신분 유지 여부도 영주권 심사의 고려 사항이다. I-140 또는 I-130에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겠다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I-824라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메모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정책 메모는 소송을 통해서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우선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특별한 구제라고 보는 정책 메모는 이민법과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려면 적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고지 및 여론 청취를 통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USCIS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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