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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OPT 사기 1만건”

미국뉴스 | | 2026-05-14 09:20:16

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 OPT 사기 1만건, 비자·신분 재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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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용·유령회사 취업

ICE 전방위 규제 고삐

비자·신분 재심사 확대

유학생 사회 긴장 확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사례 1만건 이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PT는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최대 12개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 24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취업 경력을 쌓고 H-1B 취업비자로 신분 전환을 시도한다.

 

그러나 ICE는 일부 유학생들이 실제 고용관계 없이 ‘유령회사’를 통해 OPT 신분만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인력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당국은 최근 현장 실사를 벌여 허위 고용과 금융사기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안보 위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와 맞물려 유학생 비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연방 정부는 일부 유학생과 OPT 참가자들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거나 재심사하는 조치를 확대해 왔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새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DHS는 유학생(F), 교환방문(J), 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될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학생이 학교 등록 상태와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시점부터 I-94 출입국 기록에 체류 만료일이 명시되고,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특히 학업 기간이 긴 STEM 분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박사과정의 경우 통상 5~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업 도중 여러 차례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은 물론, 체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은 I-20, OPT 고용기록,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류 만료일과 신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허위 고용이나 형식적 재택근무 방식은 향후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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