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
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image/fit/290963.webp)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자체 서류 심사를 마치고 SBA의 대출번호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SBA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책 지침(Policy Notice)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a)와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허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됐다.
이번 지침은 일단 2027년 3월 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연장 또는 변경, 폐지가 새로 결정되게 된다.
SBA의 새로운 개정 정책 지침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유주(business ownership)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들 소유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SBA의 이번 결정으로 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 출신 업주들이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주요 자금줄이 막히게 됐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많은 이민 1세 한인 업주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7(a) 대출은 최대 500만달러까지 비즈니스 구매, 운영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SBA의 핵심 대출 프로그램으로, 낮은 계약금과 장기 상환 조건 덕에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이 사업 인수나 건물 매입 시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SBA 대출 자격이 막힌 이민자 소상공인 중 일부는 사채 또는 은행 일반 대출, 제3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SBA 대출에 비해 자격조건, 금리, 상환기간 등에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SBA 대출은 연방정부가 대출금의 75%까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낮아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대출에 적극적이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도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인은행들은 미 전국 금융기관 중 SBA 대출 실적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다. 실제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2025회계연도에 7(a) 프로그램에서만 18억3,75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뱅크오브호프 SBA 부서 관계자는 “한인은행에서 SBA를 신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30%에 달하는 만큼 새 규정으로 인해 은행과 신청자 모두 부정적 재정 영향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SBA가 새 규정이 미치는 피해를 감안해 규정을 조기 폐지하거나 개선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미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역 상권 유지와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