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은행들과 MOU
주민번호 보유자 적용
향후 재외국민 전체 확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미국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재외동포청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한국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로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