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행 60ml서 대폭 상향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갈 때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ml 2개입 상품 등 다양한 세트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60ml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왔다. 그러나 대용량 향수를 구매하는 여행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